종합소득세 신고 기초 — 프리랜서 3.3% 환급받는 5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6
프리랜서로 일하면 대금을 받을 때 3.3%가 빠지고 입금됩니다. '3.3% 떼였으니 끝난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아르바이트·N잡러는 신고만 하면 3.3%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안 해서 그냥 두고 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안 냈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신고해야 돌려받는다'입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은 '기납부세액'입니다.
1년 소득을 모아 실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뗀 3.3%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으면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어 환급받고, 소득이 많으면 3.3%로는 부족해 추가로 냅니다.
왜 돌려받나 —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원천징수라서
종합소득세는 1년치 소득을 모두 합쳐 각종 공제(기본공제·경비 등)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3.3% 원천징수는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소득에 일률적으로 매긴 것이라,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은 사람은 실제 세금보다 더 뗀 셈이 됩니다.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인적공제(부양가족)가 많을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프리랜서일수록 5월에 목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금액
세금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에 매깁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로 증명하는 방식과,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경비율' 방식이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금액이 정해지면 여기에 인적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장부를 쓸지 추계로 갈지
이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로 계산합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았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빙을 갖춰야 하므로 사업용 카드와 세금계산서를 평소에 구분해 모아두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월 신고 방법 — 홈택스와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성실신고 대상은 6월 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 소규모 프리랜서에게는 국세청이 '모두채움 신고서'를 미리 계산해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숫자만 확인하고 몇 번의 클릭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환급은 보통 6~7월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잘 받으려면 — 경비와 공제 챙기기
경비를 인정받으면 소득이 줄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업무에 쓴 비용(장비·재료·통신·교통 등)의 증빙을 모아 두면 장부를 통해 실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도 빠뜨리지 마세요.
소득이 아주 적어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분을 돌려받습니다.
몇 년 전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과거분을 확인해 보세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계산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있다면 두 소득이 합쳐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어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5월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는 합산으로 세율이 올라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으니,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신고를 꼭 챙기세요.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환급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을 못 받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고 자체를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으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납부 방법을 상담하는 것이 낫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의 세액을 미리 알아두면 5월에 낼 돈을 준비하거나 환급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간이 추정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만 근로 외에 사업·기타·금융소득(연 2천만원 초과) 등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Q. 부업으로 조금 번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기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Q.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았다면 환급이 나올 수 있으니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Q. 몇 년 전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환급되나요?
-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해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과거분을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Q.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3.3% 소득도 있으면요?
- 근로소득(연말정산)과 사업소득(3.3%)이 함께 있으면 5월에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는 합산으로 세율이 올라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Q. 세금 낼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고 자체를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으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납부 방법을 상담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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