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종합소득세 신고 기초 — 프리랜서·부업자가 알아야 할 5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매달 3.3%를 떼고 받던 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떼였으니 끝난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은 5월에 정산합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은 '기납부세액'입니다. 1년 소득을 모아 실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뗀 3.3%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으면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어 환급받고, 소득이 많으면 3.3%로는 부족해 추가로 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프리랜서일수록 5월에 목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금액

세금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에 매깁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로 증명하는 방식과,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경비율' 방식이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금액이 정해지면 여기에 인적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해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대상은 6월 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환급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을 못 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나 세무대리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의 세액을 미리 알아두면, 5월에 낼 돈을 준비하거나 환급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만 근로 외에 사업·기타·금융소득(연 2천만원 초과) 등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부업으로 조금 번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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