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증여세 계산기

증여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만 넣으면 관계별 공제와 세율을 반영해 납부할 증여세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혼인·출산 공제도 반영합니다.

증여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알면 줄어듭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매깁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이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핵심은 이 공제가 ‘10년 합산’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살아나므로, 미리 계획해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추가 1억원)까지 활용하면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 이 계산기로 관계와 금액을 바꿔가며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에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하면, 결혼·출산 시점에는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Q. 증여재산공제는 매번 받나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산해 한 번의 한도만 적용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살아나므로,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Q.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됩니다. 이 계산기는 할증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세대생략 증여라면 실제 세액이 더 큽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이 성년 직계비속에게 주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주는 경우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10년간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본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0년 합산 규칙이 핵심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계산하므로, 공제 한도를 이미 썼다면 이번 증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이 계산기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출산 공제 없음)

  1. 1.증여재산가액 = 200,000,000원
  2. 2.직계존속 → 성년 직계비속 공제 = 50,000,000원
  3. 3.과세표준 = 200,000,000 − 50,000,000 = 150,000,000원
  4. 4.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5. 5.산출세액 = 150,000,000 × 20% − 10,000,000 = 20,000,000원
  6. 6.신고세액공제 3% = 600,000원

납부할 증여세 19,400,000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1. 1.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공제 1억원이 추가됩니다
  2. 2.과세표준 = 20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50,000,000원
  3. 3.1억 이하 구간 세율 10% → 산출세액 5,000,000원
  4. 4.신고세액공제 3% 적용

납부세액이 약 48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시점에 따라 1,455만원 차이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10년 합산을 놓치면 계산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합니다. 5년 전에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이미 썼다면, 이번 증여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그룹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5,000만원씩 받아도 공제가 두 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한도를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를 받지만,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도 따로 냅니다

증여세와 별개로 지방세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유상 취득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함께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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