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세액을 더하거나, 부가세 포함 합계에서 거꾸로 공급가액을 뽑아내거나, 세액만 알 때 금액을 구합니다. 세율 10% 기준입니다.

계산 방향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 헷갈리지 않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합계(공급대가)는 110만원입니다.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110만원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눠 100만원, 나머지 1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견적을 낼 때, 표시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주고받는 돈이 10% 차이 납니다. 이 계산기로 세 방향을 바로 확인하면 견적·정산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여기서 나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는 방법은?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1만원(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입니다. 계산기에서 '합계에서 역산'을 선택하고 총액을 넣으면 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세율 10%)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매출세액에 곱해 실제 납부세액이 훨씬 낮습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물건·비품을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면 그만큼 낼 세금이 줄고, 매입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세액이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것이 공급대가(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 공급대가 환산
공급가액에서 세액을 구할 때는 ×10%,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을 뽑을 때는 ÷1.1을 합니다. 세액만 알 때는 ×10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를 7월에, 2기(7~12월)를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와 산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의 환산 도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다르게 계산되며, 매입세액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를 더하면

  1. 1.공급가액 = 10,000,000원
  2. 2.부가가치세 = 10,000,000 × 10% = 1,000,000원
  3. 3.공급대가(합계) = 11,000,000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0만원 · 세액 100만원으로 기재됩니다

1,100만원을 받았는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1. 1.공급대가 = 11,000,000원
  2. 2.공급가액 = 11,000,000 ÷ 1.1 = 10,000,000원
  3. 3.부가가치세 = 11,000,000 − 10,000,000 = 1,000,000원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100만원이 갈립니다 — 견적서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견적과 계약에서 가장 흔한 분쟁 지점입니다. 1,000만원이 별도면 실제 받을 금액은 1,100만원이고, 포함이면 공급가액은 약 909만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받아 국가에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통장에 들어왔다고 매출로 생각하고 써 버리면 신고 시기에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낼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갖춰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면세 대상 거래도 있습니다

기초 생필품, 의료·교육 용역 등 일부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본인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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