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이 붙나 — 지금 기준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4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나면 <이거 신고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과세된다>와 <안 된다>가 뒤섞여 나옵니다.
**자산 종류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나눠서 보면 명확해집니다.
국내주식 — 대부분 양도세가 없습니다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없습니다.** 1억을 벌어도 양도세는 0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팔 때마다 붙습니다. 매도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냅니다.
**예외적으로 양도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 그리고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보유 규모가 큰 편이라면 연말 기준일 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다릅니다.**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커지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아래 참조).
- 양도차익 — 소액주주 장내거래는 비과세
- 증권거래세 — 매도 시 부과 (손실이어도)
- 배당금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대주주·비상장·장외 — 양도세 대상
해외주식 — 여기는 확실히 과세됩니다
국내주식과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과세합니다.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총 22%**입니다.
**손익통산이 됩니다.** 같은 해에 A 종목에서 500만원 벌고 B 종목에서 300만원 잃었다면, 순이익 200만원이 기준입니다. 25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연말 손익 정리 전략**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익이 크게 났다면,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내에 매도해 손익을 통산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필요하면 다시 사도 됩니다.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확정신고**합니다. 증권사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와 증권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누락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 과세 시행 시점을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이 여러 차례 유예**되어 왔습니다.
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며,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행 중인지>**입니다. 유예 여부가 정치적 논의에 따라 바뀌어 왔으므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발표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의 오래된 글이 특히 많으니 날짜를 보고 읽으세요.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 대비할 것** — 취득가액 입증이 핵심입니다. 언제 얼마에 샀는지 기록이 없으면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보관해 두세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잔액 기준을 넘으면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 넘으면 달라집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에는 별도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끝납니다.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것과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더 큽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 비중이 큰 포트폴리오라면 이 선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명의를 나누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자산별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국내주식 양도차익 — 소액주주는 비과세 (거래세만)
- 해외주식 양도차익 — 250만원 공제 후 22%, 5월 신고 ★
- 가상자산 — 250만원 공제 후 22% (시행 시점 확인 필요)
- 배당·이자 — 15.4%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손익통산 — 해외주식은 같은 해 안에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요?
- 양도세는 실제로 판 시점에 발생합니다. 평가이익만 있고 매도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았다면 그것은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됩니다.
- Q. 환율 때문에 생긴 이익도 과세되나요?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이 반영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변동으로 이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Q. 손실만 났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계좌를 쓴다면 통산을 위해 전체를 신고해야 정확합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 Q. 부업 소득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합니다. 이 사이트의 부업 소득 가이드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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