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주식·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이 붙나 — 지금 기준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4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나면 <이거 신고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과세된다>와 <안 된다>가 뒤섞여 나옵니다.

**자산 종류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나눠서 보면 명확해집니다.

국내주식 — 대부분 양도세가 없습니다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없습니다.** 1억을 벌어도 양도세는 0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팔 때마다 붙습니다. 매도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냅니다.

**예외적으로 양도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 그리고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보유 규모가 큰 편이라면 연말 기준일 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다릅니다.**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커지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아래 참조).

  • 양도차익 — 소액주주 장내거래는 비과세
  • 증권거래세 — 매도 시 부과 (손실이어도)
  • 배당금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대주주·비상장·장외 — 양도세 대상

해외주식 — 여기는 확실히 과세됩니다

국내주식과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과세합니다.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총 22%**입니다.

**손익통산이 됩니다.** 같은 해에 A 종목에서 500만원 벌고 B 종목에서 300만원 잃었다면, 순이익 200만원이 기준입니다. 25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연말 손익 정리 전략**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익이 크게 났다면,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내에 매도해 손익을 통산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필요하면 다시 사도 됩니다.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확정신고**합니다. 증권사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와 증권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누락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 과세 시행 시점을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이 여러 차례 유예**되어 왔습니다.

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며,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행 중인지>**입니다. 유예 여부가 정치적 논의에 따라 바뀌어 왔으므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발표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의 오래된 글이 특히 많으니 날짜를 보고 읽으세요.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 대비할 것** — 취득가액 입증이 핵심입니다. 언제 얼마에 샀는지 기록이 없으면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보관해 두세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잔액 기준을 넘으면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 넘으면 달라집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에는 별도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끝납니다.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것과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더 큽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 비중이 큰 포트폴리오라면 이 선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명의를 나누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자산별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국내주식 양도차익 — 소액주주는 비과세 (거래세만)
  • 해외주식 양도차익 — 250만원 공제 후 22%, 5월 신고 ★
  • 가상자산 — 250만원 공제 후 22% (시행 시점 확인 필요)
  • 배당·이자 — 15.4%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손익통산 — 해외주식은 같은 해 안에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요?
양도세는 실제로 판 시점에 발생합니다. 평가이익만 있고 매도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았다면 그것은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됩니다.
Q. 환율 때문에 생긴 이익도 과세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이 반영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변동으로 이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손실만 났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계좌를 쓴다면 통산을 위해 전체를 신고해야 정확합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Q. 부업 소득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합니다. 이 사이트의 부업 소득 가이드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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