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 이직·퇴사자 연말정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1

한 회사에서 쭉 다녔다면 연말정산은 서류만 내면 끝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사를 옮겼거나 그만뒀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퇴사했으니 연말정산은 없는 거겠지" 하고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 손해입니다.

상황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할 일이 정해집니다.

세 가지 경우로 갈립니다

기준은 연말에 다니는 회사가 있는가입니다.

  • ① 이직해서 12월에 재직 중 — 새 회사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전 직장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② 퇴사 후 12월에 무직 — 회사가 없으니 이듬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③ 퇴사 후 프리랜서·사업 소득 발생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합니다

① 이직했다면 — 전 직장 서류를 새 회사에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새 회사가 한 해치 근로소득을 전부 합쳐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그러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걸 새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은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자료가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려, 연말정산 시기에 아직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세요.

합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각 회사가 자기 몫만 계산하면 세율 구간이 낮게 적용되어 세금을 덜 낸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합산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할 수 있습니다.

② 연말에 무직이라면 — 5월에 직접

퇴사하고 12월에 회사가 없으면 연말정산을 해 줄 곳이 없습니다. 대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정산합니다.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자료가 이미 국세청에 들어와 있어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정산은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한 약식이라, 의료비·보험료·기부금·연금계좌 같은 공제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낼 세금보다 많이 낸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5월에 신고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퇴사자가 특히 많이 놓치는 공제

퇴사 시 약식 정산에서 통상 빠지는 항목들입니다. 5월에 넣으면 환급으로 이어집니다.

  •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 퇴사 후 지출분도 그해 것이면 포함됩니다
  •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IRP 납입액.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 기부금 — 종교단체·공익법인 기부
  • 월세액 —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 교육비 — 본인 등록금과 학자금대출 상환액

③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다면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대체로 3.3%가 원천징수된 상태입니다. 이건 미리 낸 세금이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5월에 정산하면 상당 부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 노트의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프리랜서 환급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실업급여는 세금과 무관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세금이 늘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금액을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퇴사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상태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지난 해 것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퇴사하고 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입니다.

지난 5년 안의 것이라면 홈택스에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해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입니다. 대부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 구성이 복잡하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가 자기 몫만 정산하게 되어 세금을 덜 낸 상태로 남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합산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거나, 못 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 정리하세요.
Q.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데 방법이 없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료를 제출한 뒤에야 조회되므로 시기에 따라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면 대체로 올라와 있습니다.
Q. 퇴사할 때 회사가 정산해 줬는데 또 해야 하나요?
퇴사 시 정산은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한 약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비·보험료·연금계좌 같은 공제가 빠져 있어, 5월에 다시 신고하면 추가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Q. 5월에 신고하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해 합산 세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공제가 빠진 상태라면 환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Q. 몇 년 전 것도 되돌릴 수 있나요?
지난 5년 안의 것이라면 경정청구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여러 해치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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