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자·부업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과 공제를 넣어 5월에 낼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3.3% 떼였는데 왜 또 낼까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에서 떼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1년 소득을 모아 실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뗀 3.3%와 비교해 5월에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으면 환급받고, 소득이 크면 3.3%로는 부족해 추가로 냅니다.

세금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에 매깁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근로소득자와 같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까지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내 소득이 어느 세율 구간에 있는지,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을 넣나요?
매출(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그렇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넣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금액도 합산합니다.
Q. 프리랜서 3.3%는 어디에 넣나요?
'기납부세액'에 1년간 원천징수된 금액을 넣으세요. 3.3%는 소득세 3% + 지방세 0.3%로, 이 계산기의 총부담세액(소득세+지방세)과 비교하면 5월 신고 시 환급·추가납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말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근로 외에 사업·기타소득이나 금융소득(연 2천만원 초과)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인적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6%·15%·24%·35%·38%·40%·42%·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 (지방소득세)
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금액을 직접 입력받는 구조입니다.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계하는 경우와 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경우의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소득금액 산정 단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 그 밖의 소득공제 300만원 · 세액공제 7만원 · 기납부 132만원

  1. 1.인적공제 = 1명 × 150만원 = 1,500,000원
  2. 2.과세표준 = 40,000,000 − 1,500,000 − 3,000,000 = 35,500,000원
  3. 3.3,550만원은 15% 구간 → 산출세액 = 35,500,000 × 15% − 1,260,000 = 4,065,000원
  4. 4.세액공제 7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 3,995,000원
  5. 5.지방소득세 = 3,995,000 × 10% = 399,500원
  6. 6.총 부담 4,394,500원, 기납부 1,320,000원과 비교

추가납부 3,074,500원 — 실효세율 약 11%, 한계세율 15%

3.3%를 떼였는데 왜 더 내야 하나

  1. 1.프리랜서 원천징수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선납입니다
  2. 2.실제 세금은 1년치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3. 3.소득이 커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3.3%로는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경비가 많고 소득이 적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 경비 증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필요경비를 어떻게 잡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가 더 많았다면 손해입니다. 사업용 카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해 모아두면 다음 신고에서 장부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어도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와 함께 처리되지만 납부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만 내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니 둘 다 확인하세요.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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