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자·부업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과 공제를 넣어 5월에 낼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3.3% 떼였는데 왜 또 낼까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에서 떼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1년 소득을 모아 실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뗀 3.3%와 비교해 5월에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으면 환급받고, 소득이 크면 3.3%로는 부족해 추가로 냅니다.

세금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에 매깁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근로소득자와 같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까지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내 소득이 어느 세율 구간에 있는지,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을 넣나요?
매출(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그렇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넣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금액도 합산합니다.
Q. 프리랜서 3.3%는 어디에 넣나요?
'기납부세액'에 1년간 원천징수된 금액을 넣으세요. 3.3%는 소득세 3% + 지방세 0.3%로, 이 계산기의 총부담세액(소득세+지방세)과 비교하면 5월 신고 시 환급·추가납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말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근로 외에 사업·기타소득이나 금융소득(연 2천만원 초과)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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