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자·부업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과 공제를 넣어 5월에 낼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3.3% 떼였는데 왜 또 낼까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에서 떼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1년 소득을 모아 실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뗀 3.3%와 비교해 5월에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으면 환급받고, 소득이 크면 3.3%로는 부족해 추가로 냅니다.
세금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에 매깁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근로소득자와 같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까지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내 소득이 어느 세율 구간에 있는지,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을 넣나요?
- 매출(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그렇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넣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금액도 합산합니다.
- Q. 프리랜서 3.3%는 어디에 넣나요?
- '기납부세액'에 1년간 원천징수된 금액을 넣으세요. 3.3%는 소득세 3% + 지방세 0.3%로, 이 계산기의 총부담세액(소득세+지방세)과 비교하면 5월 신고 시 환급·추가납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말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근로 외에 사업·기타소득이나 금융소득(연 2천만원 초과)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