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 언제 등록하고 얼마를 내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6
부업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신고해야 하나'부터 막힙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면 곧바로 부가가치세와 마주칩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돈을 벌 목적이면 사업입니다. 한 번 팔았으면 아니고, 매달 팔면 사업입니다.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등록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 판단부터 부가세 신고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세법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반복성과 영리 목적을 봅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한 번 판 것, 원고를 한 번 써 준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열어 매달 팔고 있다면 금액이 적어도 사업입니다.
중고 거래는 대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쓰던 물건을 파는 것은 차익이 없어서입니다. 다만 되팔이 목적으로 반복 매입·판매하면 사업으로 봅니다.
플랫폼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오픈마켓, 배달, 중개 플랫폼의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모입니다. '소액이라 모를 것'이라는 가정은 위험합니다.
- 일시적·비반복 → 기타소득
- 계속·반복적, 영리 목적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필요)
- 쓰던 물건 판매 → 대개 과세 대상 아님
- 되팔이 반복 → 사업으로 봄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한 기간의 매출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플랫폼 자료가 축적되어 몇 년 치가 한 번에 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진해서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이때는 공단에 개별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업 금지는 세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의 문제이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부가세는 '받아서 대신 내는' 세금
물건값에 붙는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아두고(매출세액), 재료·비품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서 그 차액을 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이 많으면 낼 세금이 줄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오히려 환급받습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받아 보관하던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매출에서 부가세만큼은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놓치면 신고 시기에 목돈이 부담됩니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연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 유형이 갈립니다. 일반과세자는 세율 10%를 그대로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실제 부담이 훨씬 낮은 대신,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부업 규모라면 대개 간이과세로 시작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급이 어려우면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기도 합니다.
초기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이 많은 업종이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에 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교육, 도서, 일부 창작 활동 등이 해당하며,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핵심입니다
낼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며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구조라, 증빙을 갖추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제받으려면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용 카드 결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업 시작 단계에서 해두면 좋은 일입니다.
언제 신고하나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하고, 그 사이 4월·10월에 예정고지·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간단히 처리하세요.
폐업해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 정리해 둘 것
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를 고르는 것이 처음엔 낯설지만, 실제로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세요. 개인 지출과 섞이면 나중에 경비 정리가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나눠 두면 신고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증빙을 모으는 습관이 절세의 대부분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자 명의로 결제하고 자료를 남기세요.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간 정산입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지니 첫해에 확인해 두세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현행 기준의 간이 추정이며, 실제 판단과 세액은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부업 수입이 적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금액이 아니라 계속·반복성으로 판단합니다. 매달 반복해서 판매·용역을 제공한다면 금액이 적어도 사업으로 봅니다. 일시적인 수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Q.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 국세청이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공단에 개별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업 금지는 회사 규정의 문제이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Q.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 농축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등 법으로 정한 면세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다른가요?
-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합계가 공급대가에 해당합니다.
-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자라면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간단히 처리하세요.
- Q.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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