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부가가치세 기초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무엇이 다른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물건값에 붙는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는 무심코 내지만, 사업자는 받은 부가세를 모아 나라에 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이라, 구조를 알아두면 세금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부가세는 '받아서 대신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아두고(매출세액), 재료·비품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서 그 차액을 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이 많으면 낼 세금이 줄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오히려 환급받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연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 유형이 갈립니다. 일반과세자는 세율 10%를 그대로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2024년 기준)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실제 부담이 훨씬 낮은 대신,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창업 초기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매입이 많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B2B 거래가 많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일반과세(10%) 기준입니다.

언제 신고하나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하고, 그 사이 4월·10월에 예정고지·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매출·매입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받아 보관하던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매출에서 부가세만큼은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놓치면 신고 시기에 목돈이 부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농축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등 법으로 정한 면세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합계'가 공급대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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