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와 부양가족, 그리고 아는 공제 항목만 넣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대략의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아는 것만 입력)
총급여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환급과 추가납부는 이렇게 갈립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추는 정산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라, 연말에 실제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환급) 더 걷습니다(추가납부). 그래서 ‘세금이 늘었다’가 아니라 ‘미리 낸 게 많았나 적었나’의 문제입니다.
실제 세금을 줄이는 것은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연금저축·IRP,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이런 공제를 챙긴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로 항목을 하나씩 넣어보면, 어떤 공제가 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1년치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해, 매달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미리 낸 것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입니다. 결정세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줄어듭니다.
-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입니다. 잘 모르면 비워 두세요. 그러면 환급액 대신 예상 결정세액(1년치 소득세)만 표시됩니다.
- Q. 이 계산기와 홈택스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 네. 이 계산기는 대표 공제(인적·4대보험·신용카드·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기부금)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자녀·주택자금·월세·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반영하지 않아, 정확한 값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Q. 연금저축을 넣으면 정말 환급이 늘어나나요?
-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연 최대 900만원까지 12~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입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35만원의 세금이 줄어 그만큼 환급이 늘어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에 따라 정해진 산식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며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총급여에서 이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50조·제52조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
-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와 건강·고용보험료 공제가 소득공제로 들어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 이 계산기는 대표율 15%로 추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제59조의3·제59조의4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뺍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대상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결제 수단별 세분화는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소득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 기납부세액 200만원 · 카드 2,0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 보험료 100만원 · 의료비 200만원
- 1.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 2.보험료 소득공제 4,702,039원 + 인적공제 1,500,000원
- 3.카드 공제: 총급여의 25%(1,250만원)를 넘는 750만원의 15% = 1,125,000원
- 4.과세표준 = 30,422,961원 → 산출세액 3,303,440원
- 5.세액공제 합계 1,305,000원 (근로 660,000 + 연금 450,000 + 보험 120,000 + 의료 75,000)
- 6.결정세액 = 3,303,440 − 1,305,000 = 1,998,440원
- 7.기납부세액 2,000,000원과 비교
→ 소득세 1,560원 환급 + 지방소득세 150원 환급
카드 공제가 왜 750만원분만 잡히는지
- 1.총급여 5,000만원의 25% = 12,500,000원 (문턱)
- 2.실제 사용액 20,000,000원 − 문턱 12,500,000원 = 7,500,000원
- 3.이 초과분에만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카드를 2,000만원 썼어도 공제 대상은 750만원 — 문턱을 못 넘으면 공제가 0입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문턱도 높아집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그때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문턱 근처라면 연말에 결제 수단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면 문턱이 낮아져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라 1년간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환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달 많이 떼였다는 뜻이고, 추가납부는 적게 떼였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형제가 각각 같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고,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쪽이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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