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와 부양가족, 그리고 아는 공제 항목만 넣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대략의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아는 것만 입력)
총급여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환급과 추가납부는 이렇게 갈립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추는 정산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라, 연말에 실제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환급) 더 걷습니다(추가납부). 그래서 ‘세금이 늘었다’가 아니라 ‘미리 낸 게 많았나 적었나’의 문제입니다.
실제 세금을 줄이는 것은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연금저축·IRP,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이런 공제를 챙긴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로 항목을 하나씩 넣어보면, 어떤 공제가 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1년치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해, 매달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미리 낸 것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입니다. 결정세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줄어듭니다.
-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입니다. 잘 모르면 비워 두세요. 그러면 환급액 대신 예상 결정세액(1년치 소득세)만 표시됩니다.
- Q. 이 계산기와 홈택스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 네. 이 계산기는 대표 공제(인적·4대보험·신용카드·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기부금)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자녀·주택자금·월세·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반영하지 않아, 정확한 값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Q. 연금저축을 넣으면 정말 환급이 늘어나나요?
-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연 최대 900만원까지 12~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입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35만원의 세금이 줄어 그만큼 환급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