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 형제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9
연말정산 때마다 형제끼리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올릴 것인가입니다.
둘 다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미리 정하는 것이 좋고,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것이 소득 요건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잡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등은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주거 요건은 없습니다.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이 같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제한 없음)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동거 — 직계존속은 별거해도 인정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비과세라 소득에 포함 안 됨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각자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대조해 중복 공제를 걸러냅니다. 적발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몇 년 뒤에 안내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받을지 협의가 안 되면 국세청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실제 부양한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소득금액이 큰 사람 순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고, 사정에 따라 바꿔도 됩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한 이유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낮춰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15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24% 구간에 있는 사람은 36만원을 아끼고 6% 구간에 있는 사람은 9만원만 아낍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형제가 받는 것이 가족 전체로는 이득**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쪽이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에 가깝다면 공제를 받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쪽이 이미 공제가 충분해 더 이상 세금이 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오는 공제들도 함께 갑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추가공제와 다른 공제도 같은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 절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세법상 장애인 범위는 장애인복지법보다 넓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 병원비를 낸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습니다. 나이·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면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본공제와 묶어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병원비를 많이 낸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기본공제까지 가져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지점
**부모님이 소득이 생긴 해** — 퇴직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팔았다면 소득 요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해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60세가 된 해** —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해에 만 60세가 되면 대상입니다.
**돌아가신 해** — 사망한 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장인장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입니다. 직계존속과 다른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금 종류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Q. 이미 중복으로 공제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것이 낫습니다. 국세청이 먼저 적발하면 가산세가 붙지만, 자진해서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부모님 생활비를 실제로 보내야 하나요?
- 법에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처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 중 다툼이 생겼을 때도 근거가 됩니다.
- Q.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 목적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가족 간 생활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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