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부모님 인적공제, 형제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9

연말정산 때마다 형제끼리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올릴 것인가입니다.

둘 다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미리 정하는 것이 좋고,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것이 소득 요건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잡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등은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주거 요건은 없습니다.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이 같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제한 없음)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동거 — 직계존속은 별거해도 인정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비과세라 소득에 포함 안 됨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각자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대조해 중복 공제를 걸러냅니다. 적발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몇 년 뒤에 안내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받을지 협의가 안 되면 국세청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실제 부양한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소득금액이 큰 사람 순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고, 사정에 따라 바꿔도 됩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한 이유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낮춰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15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24% 구간에 있는 사람은 36만원을 아끼고 6% 구간에 있는 사람은 9만원만 아낍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형제가 받는 것이 가족 전체로는 이득**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쪽이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에 가깝다면 공제를 받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쪽이 이미 공제가 충분해 더 이상 세금이 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오는 공제들도 함께 갑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추가공제와 다른 공제도 같은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 절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세법상 장애인 범위는 장애인복지법보다 넓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 병원비를 낸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습니다. 나이·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면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본공제와 묶어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병원비를 많이 낸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기본공제까지 가져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지점

**부모님이 소득이 생긴 해** — 퇴직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팔았다면 소득 요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해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60세가 된 해** —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해에 만 60세가 되면 대상입니다.

**돌아가신 해** — 사망한 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장인장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입니다. 직계존속과 다른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금 종류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이미 중복으로 공제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것이 낫습니다. 국세청이 먼저 적발하면 가산세가 붙지만, 자진해서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생활비를 실제로 보내야 하나요?
법에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처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 중 다툼이 생겼을 때도 근거가 됩니다.
Q.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 목적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가족 간 생활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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