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이 지나면 못 하는 절세 — 마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7
연말정산은 2월에 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기는 그전입니다.
1월이 되면 이미 지난해 소득과 지출이 확정됩니다. 그때는 서류를 잘 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마감이 있는 것과 나중에도 되는 것으로 나눠 봤습니다. 앞쪽부터 챙기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만 되는 것
연금저축·IRP 납입이 대표적입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118만~14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 확실합니다.
기부금도 그해 지출분만 인정됩니다. 계획이 있다면 연말 전에 하세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은 12월 31일까지의 지출이 집계됩니다. 미룰 수 있는 지출을 앞당기거나 뒤로 넘겨 구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도 그해 납입액 기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확인하세요.
주의할 것 — 연금계좌는 만 55세까지 사실상 묶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손해입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넣지 마세요.
- 연금저축·IRP 납입 — 12/31 입금분까지
- 기부금 — 그해 지출분만
-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 12/31까지 집계
- 청약통장 납입 — 그해 납입액 기준
카드 사용은 '어떻게'보다 '얼마부터'가 중요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가 문턱을 넘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10월 무렵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립니다. 그해 9월까지의 사용액을 보여주므로 여기서 확인하고 남은 석 달을 조정하면 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별도 한도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그해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말에 한 번 정리해 두면 실수를 막습니다.
소득 요건을 확인하세요. 부모님께 그해 소득이 생겼다면(퇴직금, 부동산 처분, 연금 수령액 증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올릴지 정하세요. 중복으로 올리면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는 편이 가족 전체로는 이득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그해에 결혼·출산·입양이 있었다면 해당 공제를 챙기세요. 12월 31일 기준이므로 연말에 생긴 변화도 그해에 반영됩니다.
1월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
마감을 놓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만 있어도 이때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 그 뒤에도 5년 안이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처리하며 몇 년 전 것도 소급됩니다.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안경·콘텐츠 구입 같은 의료비·교육비 일부,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중도 입사·이직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산 정산이 됩니다. 안 내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낸 상태로 남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납입처럼 시기가 정해진 것은 소급이 안 됩니다. 이런 항목이 12월 안에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2월에 하면 되는 순서
남은 기간에 할 일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확인
- ②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보고 결제 수단 조정
- ③ 연금저축·IRP 여력 확인 후 12/31까지 납입
- ④ 부양가족 소득 변동 점검, 형제와 배분 협의
- ⑤ 기부금·의료비 등 그해 지출 마무리
- ⑥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자주 묻는 질문
- Q. 연금저축을 12월 31일에 넣어도 그해 공제가 되나요?
- 그해 입금분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이체가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유를 두세요. 금융기관 처리 시간에 따라 반영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문턱을 못 넘었다면 공제가 0입니다. 미리보기로 현재 사용액을 확인해 보세요.
- Q. 연말정산에서 놓친 것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납입처럼 시기가 정해진 항목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Q. 부모님을 형과 저 둘 다 올렸습니다
- 중복 공제는 나중에 조정되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올려야 하고,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는 편이 가족 전체로는 유리합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상황 전체 흐름 보기
생활 세금·행정 연간 캘린더 →1월부터 12월까지 놓치면 손해인 날짜를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생활반장 허브 — 여러 노트에 걸친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