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증여세 절세 —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 활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끼리 재산을 나눠줄 때 붙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세율이 10~50%로 높지만, 공제 한도를 알고 10년 단위로 계획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 직계비속 → 부모: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핵심은 '10년 합산'

이 공제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간의 합산 기준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공제로 세금이 0이지만, 같은 10년 안에 다시 증여하면 이전 금액과 합쳐 세금이 매겨집니다.

바꿔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미성년 공제(2,000만원)로 한 번, 성년이 된 뒤 5,000만원으로 또 한 번처럼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이 상당한 금액을 옮길 수 있습니다. 장기 계획이 곧 절세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2024년 신설)

2024년부터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가 적용 대상입니다.

즉 결혼하는 성년 자녀는 기본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무세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Q. 계좌이체도 증여로 보나요?
가족 간 계좌이체도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교육비 등 통상적인 부양은 과세하지 않지만, 목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20억 초과는 40%)가 할증됩니다. 이 계산기는 할증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세대생략 증여라면 실제 세액이 더 큽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증여세 계산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