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중고거래도 세금 내나 — 당근마켓·리셀 어디까지가 과세일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8

중고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플랫폼 거래 자료를 들여다본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개인 중고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선을 넘으면 사업소득이 되고, 그 선이 어디인지가 핵심입니다.

쓰던 물건을 파는 것은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00만 원에 산 노트북을 30만 원에 팔았다면 소득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세금이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생활 중에 쓰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업이 아니라 개인 자산의 정리로 봅니다. 옷장 정리, 이사 정리, 아이 물건 처분 같은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은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즉 <중고거래 = 세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익을 남기며 파는 행위 = 사업>이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어디부터 사업으로 보나

세법에는 <몇 건 이상이면 사업>이라는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은 **계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영리 목적**입니다. 되팔 목적으로 물건을 사들여, 반복적으로, 이익을 붙여 파는 구조라면 사업으로 봅니다.

한정판 운동화나 인기 상품을 여러 개 확보해 웃돈을 붙여 파는 이른바 리셀이 대표적입니다. 물건을 살 때부터 팔 목적이었고, 거래가 반복되며, 이익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연히 산 물건이 값이 올라 한 번 비싸게 판 것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과세 가능성 낮음 — 쓰던 물건 처분, 손해 보고 판매, 일회성
  • 과세 가능성 높음 — 되팔 목적 매입, 동일 품목 반복 판매, 이익 붙여 판매
  • 명백한 사업 — 매입처를 두고 지속적으로 판매, 광고·홍보 병행

플랫폼 자료 제출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오픈마켓과 중고 플랫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료가 제출된다고 곧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거래 규모와 패턴을 보고 사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안내문을 보내거나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쓰던 물건을 정리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구매 영수증이나 사용 흔적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사업으로 판단된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반복적으로 이익을 남기며 판매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계속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갑니다.

매출 규모가 작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신고도 간단합니다. 연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매입 증빙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들인 영수증, 택배비, 플랫폼 수수료를 모아 두면 실제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헷갈리기 쉬운 사례들

몇 가지 흔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 물건을 대량으로 처분한 경우** — 건수가 많아도 쓰던 물건 정리라면 사업이 아닙니다. 이익도 남지 않습니다.

**공동구매를 대신 진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 반복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취미로 만든 물건을 판매한 경우** — 반복적이고 이익이 남는다면 사업소득입니다. 소규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해 국내에 되판 경우** — 사업성 판단과 별개로 관세·부가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건을 되파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 몇 건,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이 있나요?
세법에 명시된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건수보다 반복성과 영리 목적이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거래가 잦고 금액이 크면 국세청의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Q.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은 <확인해 보라>는 성격이지 부과 통지가 아닙니다. 쓰던 물건 정리였다면 그 사실을 소명하면 되고, 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불리해지니 기한 내 회신하세요.
Q. 부업으로 하는데 회사에 알려지나요?
사업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면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중고차를 팔았는데 세금이 있나요?
개인이 쓰던 차를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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