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월세 받으면 세금 내나 — 주택임대소득 신고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0

집을 한 채 세놓고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 세금 걱정이 따라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얼마를 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주택 수와 임대 유형** 두 가지로 대부분 판단됩니다.

1주택자는 대부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범위를 주택 수로 나눠 정합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부부 합산**입니다.

**1주택자** — 월세를 받아도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 주택**을 임대하면 과세됩니다.

**2주택자** — 월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 월세는 물론이고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과세**합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것이 <나도 모르게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지분, 배우자 명의 주택,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주택 —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국외주택은 과세)
  • 2주택 — 월세 과세, 전세 간주임대료 비과세
  • 3주택 이상 — 월세 + 전세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
  • 주택 수 — 부부 합산

간주임대료 — 전세도 소득으로 봅니다

전세는 월세를 받지 않으니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두면 이자가 생기므로, 세법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되며,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 뒤 일정 비율(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보증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요점은 이렇습니다.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가 0입니다.

반전세(보증금 + 월세)라면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쳐 계산합니다.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 임대소득만 떼어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분리과세에서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라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가 더 크게 인정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선택권 없이 종합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신고 시기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의무이며,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상 의무입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법)** — 선택입니다. 등록하면 세제 혜택이 커지는 대신 임대료 인상 제한(5%)과 의무임대기간 같은 의무가 따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이때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임대차 신고 자료를 통해 임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 둘 것

**건강보험료** —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필요경비** —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출이자, 수선비, 중개보수 등이 해당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보증금 증액분** —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오르면 간주임대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 여부는 매년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어서면 그해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때의 세액은 이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을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 기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으로 보고, 업무용이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세목마다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2천만원 이하인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리과세 대상이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임대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적발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Q.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저도 드러나나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차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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