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혼인세액공제 신설·자녀공제 확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5

매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그해 바뀐 세법이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초 신고)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공제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새로 생긴 항목을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우니 미리 챙겨두세요.

가장 큰 변화는 '혼인세액공제' 신설입니다. 그 밖에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과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확대도 함께 이뤄집니다.

혼인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원)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낼 세금에서 직접 깎이는 방식이라 체감이 큽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며, 연령·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결혼했다면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자녀·출산·보육 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고,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되어 쓴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도 넓어집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그만큼 비과세 폭이 커집니다.

주거·기부 공제도 손질

월세 세액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거 관련 공제가 확대됩니다. 무주택 세입자·주택 대출자라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고액 기부금 공제율과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도 조정됩니다. 다만 이 사이트의 연말정산 계산기는 대표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므로, 새로 신설된 공제까지 정확히 반영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세액공제는 언제 신고에 반영되나요?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연도 귀속 연말정산(다음 해 초 신고) 때 반영합니다. 생애 1회이므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받나요?
혼인세액공제는 1인당 50만원으로, 부부가 각각 요건을 갖추면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부부 간 배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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