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재산세 부과 시기와 계산·조회 방법 — 7월·9월에 오는 그 세금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4

7월이 되면 집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에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 '6월 1일'이 중요합니다. 5월 말에 집을 팔면 재산세를 안 내고, 6월 초에 사면 그 해분을 다 냅니다. 그래서 매매 시점 협의에 재산세가 자주 등장합니다.

왜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낼까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두 번 냅니다.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소액(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되는 등 재산 종류마다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은 7월·9월 두 번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지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주택은 0.1~0.4% 누진)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주는 특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붙어 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총액이 순수 재산세보다 큽니다.

조회·납부 방법과 카드 혜택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시민은 이택스(etax.seoul.go.kr), 정부24, 은행 앱에서 본인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어, 무이자 할부나 카드사 지방세 납부 혜택(포인트·캐시백)을 활용하면 이득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6월 2일에 집을 샀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2일에 샀다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이고, 매매계약에서 재산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당사자 협의로 정합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로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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