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의료비 세액공제 —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병원에 쓴 돈이니 다 되는 줄 알았다가 빠지는 항목이 있고, 반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알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의료비는 문턱을 넘은 부분만 공제되고,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 전부가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3%는 120만원입니다. 그해 의료비가 100만원이었다면 문턱을 못 넘어 공제가 0원입니다. 300만원을 썼다면 120만원을 뺀 180만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 금액에 공제율 15%를 곱한 값이 실제로 깎이는 세금입니다. 위 예에서는 180만원 × 15% = 27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턱을 한 번만 넘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면 문턱은 낮아지지만 낼 세금 자체가 적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양쪽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대상별 한도가 다릅니다

누구를 위해 쓴 의료비인지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 한도 없음, 공제율 15%
  • 그 밖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공제율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공제율 20%

되는 것

치료·요양 목적이면 대체로 됩니다. 의외로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 병원·의원·한의원 진료비와 입원비
  • 약국에서 산 처방 의약품
  • 한약 — 치료 목적이면 됨 (보약은 안 됨)
  • 안경·콘택트렌즈 — 시력교정용,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
  •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
  • 치아 교정 — 저작기능 개선 등 치료 목적임을 의사가 확인한 경우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제한 없이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안 되는 것

핵심 기준은 치료 목적인가입니다. 미용·건강증진 목적은 빠집니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
  • 건강증진용 의약품 — 보약,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아래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 — 본인부담금만 대상
  • 간병인 비용 — 개인에게 지급한 것
  •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 회사가 지원해 준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부분

실손보험을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여기서 실수가 잦습니다. 병원에 300만원을 냈고 실손보험에서 2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100만원입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아 그대로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체로 반영됩니다.

다만 지급 시점이 해를 넘긴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에 치료받고 2027년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가 어긋날 수 있으니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이 점이 다른 공제와 다릅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보통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의료비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나이가 많든 적든,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든 관계없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는 못 받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한다는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것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모든 것을 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아래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을 명시한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 산후조리원 — 조리원에서 영수증 발급
  • 일부 의원·한의원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
  •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산정특례 대상자로 한도 없이 받으려면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누구 앞으로 넣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3% 문턱이 낮아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쪽의 결정세액이 작으면 깎을 세금이 부족해 효과가 줄어듭니다. 양쪽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Q. 부모님이 형제와 나뉘어 부양 중인데요?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다만 한 부모님에 대해 여러 자녀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도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제간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카드공제도 되나요?
됩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중복 적용되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임플란트나 스케일링도 되나요?
치료 목적의 치과 진료는 대상입니다. 임플란트와 스케일링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라미네이트 등은 제외됩니다.
Q. 총급여 3%를 못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그해는 공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으면 문턱을 넘길 수 있습니다. 또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고 같은 해에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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