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됩니다
2026-10-11 고침 · 읽는 데 약 5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의료비만큼 자주 등장하지만 규칙이 의외로 촘촘합니다. 같은 학원비라도 아이가 취학 전이면 공제되고 초등학생이 되면 안 되던 구조였습니다.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을 계속 다니는데 입학과 동시에 공제가 끊기는 셈이었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 그 공백이 일부 메워졌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 소득세법이 초등학교 1·2학년(또는 9세 미만) 아이의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반영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부터 새로 생긴 항목, 안 되는 것과 챙길 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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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구조 — 낸 돈의 15%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그해에 낸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300만원을 냈다면 45만원이 세금에서 직접 줄어듭니다.
대상이 되는 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데, 교육비에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비용은 18세 미만만 해당합니다.
기준은 그해에 실제로 낸 돈입니다. 2학기 등록금을 이듬해 1월에 냈다면 이듬해 공제입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처럼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돈으로 낸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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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의 교육비인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대학·대학원 등록금,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국비 지원분 제외),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갚은 돈까지 들어갑니다.
배우자·자녀·형제자매 교육비는 학교 단계별로 1명당 한도가 있습니다. 대학생은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입니다. 이들의 대학원 등록금은 대상이 아니고, 학자금대출을 받아 낸 등록금도 이 단계에서는 빠집니다(대출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
부모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이 열거한 대상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 낸 비용은 부모님을 포함해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 본인 — 한도 없음(대학원·직업훈련·학자금대출 상환 포함)
- 대학생 자녀·배우자·형제자매 — 1명당 연 900만원
-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 1명당 연 3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부모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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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신설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새로 들어온 항목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낸 수강료입니다(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돈부터 적용됩니다.
어디에 낸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 그래서 같은 학원이라도 영어·수학 같은 교과 과정 수강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국가·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입니다(같은 조 제9항·제6항).
수강 방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월 단위로 운영되고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10항). 한 번에 끝나는 특강이나 일일 체험은 빠집니다. 공제 한도는 따로 생긴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안에서 학교 교육비와 합쳐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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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학 전 아동은 원래 더 넓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는 이전부터 공제 범위가 넓었습니다.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낸 비용이 모두 대상이고(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 학원은 예능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원과 체육시설은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의 수강료만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
학교에 내는 돈은 초·중·고 단계에서도 계속 공제됩니다. 수업료·입학금 외에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산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가 들어가고,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입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결국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입학 뒤 2년 동안 예체능 사교육비가 끊기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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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 되는 것
개정 후에도 여전히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을 모았습니다. 특히 초등 3학년 이상(9세 이상)의 학원비와 초등 1·2학년의 교과 학원비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 초등 3학년 이상(12월 31일 현재 9세 이상)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초등 1·2학년이라도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 수강료
-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등록금
- 비과세 장학금이나 회사 학자금 지원으로 낸 부분
- 부모님의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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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 — 간소화에 없으면 직접 받는다
학교 교육비는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옵니다. 학원과 체육시설은 사업장에 따라 빠질 수 있으니, 간소화 자료에 없다면 학원·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 항목은 처음 시행되는 해라 제출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아이 이름으로 예체능 수강료가 잡혔는지 먼저 확인하고, 빠졌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증명서로 보완하세요. 놓쳤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태권도장 비용도 공제되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수강료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교습의 수강료여야 하고, 학교 교육비와 합쳐 아이 1명당 연 300만원까지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초등 2학년 영어학원비도 이제 되나요?
- 안 됩니다. 새로 생긴 항목은 학원 중에서도 예능 분야 교습과정만 대상입니다.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초등학생부터는 여전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 12월생이라 3학년인데 아직 만 8세입니다. 공제되나요?
-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이면 되므로, 3학년이어도 그날 기준 9세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부모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냈는데 공제되나요?
- 부모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특수교육 기관에 낸 비용만 예외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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