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노트

부업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 기준과 시점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7

부업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신고해야 하나> 부터 막힙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돈을 벌 목적이면 사업입니다. 한 번 팔았으면 아니고, 매달 팔면 사업입니다.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등록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세법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반복성과 영리 목적을 봅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한 번 판 것, 원고를 한 번 써 준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열어 매달 팔고 있다면 금액이 적어도 사업입니다.

중고 거래는 대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쓰던 물건을 파는 것은 차익이 없어서입니다. 다만 되팔이 목적으로 반복 매입·판매하면 사업으로 봅니다.

플랫폼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오픈마켓, 배달, 중개 플랫폼의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모입니다. <소액이라 모를 것>이라는 가정은 위험합니다.

  • 일시적·비반복 → 기타소득
  • 계속·반복적, 영리 목적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필요)
  • 쓰던 물건 판매 → 대개 과세 대상 아님
  • 되팔이 반복 → 사업으로 봄

프리랜서는 이미 3.3%를 떼고 있습니다

외주를 받으면 대금에서 3.3%를 떼고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자유직업소득자>로 남습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상당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습니다. 돌려받을 것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를 인정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장비, 프로그램 구독료, 작업 공간 비용 같은 것을 증빙과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깁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실제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부업 규모라면 대개 간이과세로 시작합니다.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교육, 도서, 일부 창작 활동 등이 해당합니다.

경비 처리 폭이 넓어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한 기간의 매출에 대해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플랫폼 자료가 축적되어 몇 년 치가 한 번에 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진해서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이때는 공단에 개별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업 금지는 세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의 문제이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시작할 때 정리해 둘 것

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를 고르는 것이 처음엔 낯설지만, 실제로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세요. 개인 지출과 섞이면 나중에 경비 정리가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나눠 두면 신고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증빙을 모으는 습관이 절세의 대부분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자 명의로 결제하고 자료를 남기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간 정산입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지니 첫해에 확인해 두세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현행 기준의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판단과 세액은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업 수입이 적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금액이 아니라 계속·반복성으로 판단합니다. 매달 반복해서 판매·용역을 제공한다면 금액이 적어도 사업으로 봅니다. 일시적인 수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Q. 중고거래로 번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쓰던 물건을 파는 것은 대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되팔이 목적으로 반복해서 매입·판매하면 사업으로 보아 등록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Q. 3.3%를 뗐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정산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며, 소득이 적으면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국세청이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공단에 개별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업 금지는 회사 규정의 문제이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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